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
운영자
2021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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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8일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
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%(24석)까지가능 (최대 299명이내)
단 접종 완료자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%(56석) 가능
소모임 : 4명 이내, 종교시설 내에서만
종교행사 :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단. 50명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
종교시설내 취식 , 큰 소리로 함께 기도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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