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| 운영자 | 2021-12-19 | |||
|
|||||
12월 18일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%(24석)까지가능 (최대 299명이내) 단 접종 완료자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%(56석) 가능
소모임 : 4명 이내, 종교시설 내에서만 종교행사 :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단. 50명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 종교시설내 취식 , 큰 소리로 함께 기도금지
|
댓글 0